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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하자" 수기명부 본 주인의 연락…그 뒤 '적반하장'

<앵커>

식당에 있는 수기명부를 작성했더니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식당 주인이 황당한 연락을 해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식당 주인은 오히려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잡아뗐다고 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쇼핑몰 식당에 들른 A 씨.

식당에는 QR코드는 없고 수기명부만 작성하게 돼 있어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씨/피해자 : 자기 이름 얘기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제가 안 보니까 카카오톡으로도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그리고 그다음 날 '잘 출근했냐'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기명부를 작성했던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A 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식당 주인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쾌한 연락은 A 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됐다고 합니다.

[A 씨/ 피해자 : 소름 끼치는 게 사실 나이도 아빠뻘 정도 되고,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자기 딸뻘 정도 되는데, 아니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견디다 못해 A 씨는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후 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A 씨 탓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는 "A 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 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사람들이) '저 아가씨다!'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집에 와서 한동안은 매일 울고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식당 주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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