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사냥개 물림 사고' 견주에 1심 징역 2년 SBS 뉴스 Seoul 작성 2021.10.28 17:3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문경에서 사냥개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의 개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목줄을 하지 않고 사냥개를 풀어놓아 산책하던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에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고모는 가슴에 늘 다는데…"차원 다른 신분" 혼자 튄다 동영상 기사 라벨 금지인데 '착'…삼다수 안 되고, 백산수 되는 이유 동영상 기사 생애 첫 중계서 "뽀록슛, 뽀록슛"…농구스타 '미리 사과' 동영상 기사 "지도자 감으로 했는데…" 관절도 꿰뚫는 새 코치 정체 동영상 기사 '용혜인 손절' 나서나…"청년들이" 민주 대변인 남긴 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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