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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사용처는 어디?

<앵커>

지난 2분기 평균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장훈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만 19세 이상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2분기보다 월평균 3% 이상 더 쓰면 그 초과금의 10%를 돌려줍니다.

예컨대 2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 썼던 사람이 월 153만 원을 쓰면 5만 원, 203만 원 이상을 쓰면 월 상한액인 10만 원을 받습니다.

사용 인정을 받는 곳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같은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배달 앱과 기업형 슈퍼마켓, 관광, 전시, 공연 관련 온라인몰, 카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입니다.

다만, 대형 마트와 백화점, 면세점과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쿠팡 같은 대형 종합온라인몰, 또 해외 직구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용처에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골목상권 지원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훈/기획재정부 차관보 : 너무 그렇게 업종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이 캐시백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편의성도 너무 떨어질 수가 있어서.]

10월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되고 돌려받은 캐시백은 사용처 제한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예산 7천억 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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