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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앵커>

현직 검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검찰에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웅 의원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받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김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내용과 제보자 본인의 휴대전화 등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익신고로 인해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는 조사 대상이나 방법에 한계가 있는데, 공익 신고를 계기로 빠르게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 해당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검이 이렇게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주체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손준성 검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둔다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이첩해야 합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당분간 진상 조사는 검찰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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