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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8명…집은 되고 성묘·외식 안 돼

<앵커>

들으신 대로, 이번 추석 연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가족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뿐 아니라 사촌 같은 친척도 다 되는데, 다만 영유아들도 숫자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집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지 또 성묘할 때는 어떤지, 이런 궁금증들을 박수진 기자가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기자>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계획 중이라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몇 명이냐, 가족 모임을 할 장소가 어디냐입니다.

여기 8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에 친척까지 포함됐습니다.

구성은 문제가 없는데 백신 접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2명밖에 없다면 미 접종이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 2명이 빠져야 합니다.

영유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가족 8명이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 모인다면, 식사나 모임은 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4단계인 수도권에서 성묘를 간다면 접종 완료자 혜택이 없어서 8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도 집은 아니어서 8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한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식당에서 8명 식사 가능하고,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원 제한 없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일부 지역도, 방역 기준 일원화를 위해 최대 8명으로 제한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추석 연휴라고 하는 점을 특수하게 고려해서 8명까지 모임 한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가족 단위로 모이시고, 모이시더라도 짧게 머무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임 가능 인원이 접종 여부와 지역, 상황에 따라 복잡해서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정성화,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강경림·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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