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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과잉 수사"

<앵커>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 선거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오 시장은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파이시티 의혹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박영선/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난 4월) : 파이시티 의혹 아시죠?]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난 4월) : 네. 제목은 기억납니다.]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파이시티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난 4월) :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한 시민단체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시청 도시계획국과 물류정책과 등 파이시티 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파이시티 말고 별도 혐의도 있나요?) ……. (압수수색은 오늘 끝난 건가요?) …….]

7시간 넘는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 유통단지 개발사업인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 재임 시절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과하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화물터미널 부지를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수사는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시티 관련 도시계획 심의는 서울시가 담당했지만,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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