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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매매 시 400만 원 싸진다"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예정

<앵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개편안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바뀌는 중개수수료는 6억 원 이상 매매 때 수수료율이 모두 낮아집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 원 이상 주택은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습니다.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6억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도 개선됩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1억에서 6억 원까지는 0.3%, 6억부터 12억 원은 0.4%, 12억에서 15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바뀝니다.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권익위가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식 대신 고정된 수수료를 권고한 바 있지만, 국토부는 논의 끝에 기존과 같은 상한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인이 중개 사고가 났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보장해주는 한도를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하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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