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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배상 길 열렸지만 '산 넘어 산'

<앵커>

우리 법원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에게 받아야 할 돈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범기업 미쓰비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환수할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어 그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과 물품 거래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달 초 법원에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압류해서 배상액을 충당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도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8억 5천만 원 상당액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 보상받을 길이 열린 셈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LS엠트론 측은 물품 거래를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니라 미쓰비시 자회사와 한 것이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물품대금에 대한 압류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LS 측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 : 지금 단계에선 채권, LS 엠트론과 미쓰비시 사이의 물품 대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원 제3채무자 의견진술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쓰비시의 채권을 압류하도록 한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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