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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위반'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법적 대응"

<앵커>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주말마다 대면예배를 강행해 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에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들어섭니다.

교회 측에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달교/서울 성북구청 문화기획팀장 : 폐쇄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게시하고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고요.]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100명 넘게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현장점검도 길을 막고 거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지난 15일) : 빨리 가! XX 주제에 어디 와서 찝쩍거려?]

운영 중단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역시 무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성북구가 청문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송은철/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 (지난달 28일) :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폐쇄명령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설폐쇄 명령은 교회 탄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성희/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 : 집행 정지하시라. 우리가 행정법원에서 효력 다투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전광훈 목사가 교회를 폐쇄하면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단위 예배를 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교회 측은 이번 주 대면예배를 강행할지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들이 다시 대면예배를 열면 폐쇄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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