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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원전 배임 교사' 수사심의위 개최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적용한 직권남용죄 말고도 배임 교사죄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한수원에 1,481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득을 본 주체가 정부라고 판단하고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는 이득을 본 주체는 한수원의 경쟁 업체이지, 정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전지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 심의위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한 달여 만인 오후 2시부터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백 전 장관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교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수심의가 대검과 수사팀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됐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 기소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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