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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도, 병원 이송 안 해"…생활치료센터 50대 사망

<앵커>

코로나에 감염돼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50대 여성이 입소한 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열이 났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센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지난 1일 이곳에 무증상 확진자였던 50대 여성 A 씨가 입소했습니다.

A 씨는 이틀 후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료진의 진료는 전화 통화 등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A 씨는 5일 엑스레이 검사에서 약간의 폐렴 소견이 있었지만, 산소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사흘 뒤인 8일에는 오전부터 38.6도의 고열이 났고, 점심에도 열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병원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 곤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경우 전원 대상입니다.

A 씨는 추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다음 날 병원에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 날 새벽 5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호근/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 :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 및 다음 날 전원을 고려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유족들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데다가 의료진이 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협력 병원에서 매일 1명씩만 의사가 파견됐는데, 사망 당시에는 그마저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센터처럼 입소한 확진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 7~11명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진의 근무 상황과 병원 이송 판단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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