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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 구미 여아 친모 맞다"…1심 징역 8년 선고

<앵커>

구미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친모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석 모 씨/친모 :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최후 진술까지 줄곧 숨진 3살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48살 석 모 씨.

1심 법원은 석 씨에게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친모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초 여아를 낳은 뒤 산부인과에 있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이유에 대해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지 7개월 만에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경찰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친모이고, 친모로 알려진 김 모 씨는 아이의 언니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억울한 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3살 여아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모 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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