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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협조 않겠다"

<앵커>

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과 영장 집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가 기습적으로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8천 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집회를 포함해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양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해 어제(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바로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어디 있는지 밝힐 수 없고, 경찰의 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만약 경찰이 양 위원장을 구속하러, 영장 집행하러 온다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이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해도 바로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나 타인의 주거지에 있다면 수색영장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인영장 효력이 오는 17일까지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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