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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넘도록 가해자와 한공간…피해자 보호는 없었다

<앵커>

숨진 부사관이 가해자와 떨어지게 된 건 사건이 일어나고 7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이뤄지지 않은 건데, 군의 안이한 인식은 오늘(13일) 해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B 중사는 같은 병과인 가해자 C 상사와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국방부 관계자는 B 중사가 성추행 당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이 알려지는 건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군인 기본복무법 상에는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법과 훈령이 충돌하고 있는 건데 당시 주임 상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훈령을 적용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인 6월은 공군 A 중사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던 시점, 보다 적극적으로 2차 가해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혜린/군 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피해자 의사 고려' 문구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2차 피해에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하도록 만든 것이지, 아무것도 조치하는 것 없이 방치하라고 만든 조항이 아니거든요.]

성폭력 사건 직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라는 국방부 성폭력예방활동지침도 B 중사 사건에는 너무 멀기만 했습니다.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한 B 중사가 지난 9일 보고하고서야, 그러니까 사건 발생 74일 만에 분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B 중사 오빠 :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가 문제인 거죠. 저는 그것도 알고 싶은 거예요.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 방치가 된 건지 그게 또 알고 싶고.]

군 인권센터는 오늘 국방부 브리핑을 겨냥해 '할 조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당황스럽다는 식의 고질적인 군의 조직 중심적 사고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일선 여군들로서는 또 한 번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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