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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유죄…"직무배제 안 해"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검찰 간부가 계속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는데, 법무부는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당장 별다른 조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피의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정 차장검사는 "증거를 없애려는 걸 막으려고 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차장검사가 별도 확인요청 없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반성도,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차장검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진웅/울산지검 차장검사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네, 가겠습니다.]

선고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당시 지휘 책임자들은 징계는커녕 모두 승진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수사를 받던 중 승진한 뒤 올해 근무지를 옮겨 일선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당장 별다른 조치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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