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수익 보장 믿었는데…"손해 보고 환불도 거부"

<앵커>

최근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일정 금액을 내면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과 달리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 해지하고 싶어도 환불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주식 투자를 시작한 20대 A 씨.

1년 안에 수익 600%를 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의 90%를 돌려준다는 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 광고를 보고 350만 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손실만 보자 10개월분의 환불을 요청했는데,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A 씨/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소비자 : 유료기간이 3개월이라면서 (이미 2개월 이용했으니) 총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제외하고 100만 원밖에 못 준다. 진짜 악의적인 거죠 진짜.]

50대 B 씨도 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가 추천한 3개 종목으로 반년 안에 수익률 195%를 올리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에 500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반년 만에 손해만 내 환불 요청을 하자, B 씨에게 추천한 것 말고 업체에서 추천한 전체 종목을 합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B 씨/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소비자 : (전체 종목) 20, 30종목을 제가 다 자본금이 많아서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95%라는 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2천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자들의 평균 계약 금액은 434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하며,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