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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법" vs "권력자 위한 법"…정의당도 반대

<앵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제소당한 언론사가 입증하게 한 것은 민법상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조계와 언론계의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입증을 쉽게 하려고 추정이라는 장치를 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자꾸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뭐한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국민이 조금 더, 일반 소송보다는 조금 편하게 하시라고 해서 고의추정 규정을 둔 것이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정 조항 신설로 정치 권력이나 대기업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것? 결국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됩니다. 단지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형사 처벌 방식으로도 가짜뉴스 예방 효과가 있는데,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정신적, 경제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어야 하는데,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언론사의 규모, 매출 규모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의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입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 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도 개정안 철회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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