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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달라진 세부 방역 수칙은?

<앵커>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고강도 거리두기도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일부 바뀌는 점도 있는데 이 내용은 유승현 의학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오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는 6주간, 비수도권 3단계는 4주간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과 충주, 김해, 창원시와 함양, 함안군은 4단계를 유지합니다.

일부 방역 수칙은 오는 9일부터 바뀝니다.

3단계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도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16명까지 허용됩니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또 동호회원끼리 4명 넘게 모여 경기할 수 없고, 숙박을 동반한 관공서와 기업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4단계의 다중이용시설 관련 조치도 변경됐습니다.

밤 10시까지였던 이·미용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최대 19명까지 허용됐던 대면 종교활동은 시설 규모를 고려해 수용인원을 달리하되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방역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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