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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놓고…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2인 1조' 등 빠진 반쪽짜리" vs "혼란 불가피"

<앵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는 '2인 1조 작업' 같은 핵심 내용이 다 빠진 '반쪽짜리'다, 또 경영계는 규정이 모호해서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불만입니다.

이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시행령에서 중대 산업재해에 포함된 직업성 질병은 24가지.

납과 수은, 일산화탄소 급성 중독이나 보건의료종사자의 B형 간염 같은 혈액 전파성 질병 등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이 40%로 가장 비중이 크고, 직업 관련 부상자 중 60%가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 두 질병은 제외됐습니다.

개인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등 업무 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결과적으로 과로사는 중대재해에서 제외됐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시행령에 명시된) 급성중독 리스트 24개로는요.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조항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혼자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노동계는 이런 일을 막도록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과 신호수 배치를 시행령에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서 건물 철거공사 현장이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이대로라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도 중대재해가 아닙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임우택/경총 산업안전본부장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서 경영책임자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또 경영 책임자의 예방 노력에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며, 면책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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