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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스크루에 깔려 화물기사 참변, 사고 당시 영상엔…

관련 업체들은 서로 "네 탓"

<앵커>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 장비에 깔려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열 달이 지나도록 관련 업체들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이곳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채 안 된 지난해 9월, 60대 화물차 기사 이상수 씨도 사고로 숨지면서 책임을 따져 묻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화물차에는 석탄 운반장비인 대형 스크루들이 실려 있습니다.

정비소로 옮기려고 실어놓은 것인데, 출발 준비를 하던 이 씨가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듯 다른 작업자들과 한참을 살피더니 이 씨가 결박한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 순간 2톤짜리 스크루 1대가 굴러떨어져 이 씨를 덮칩니다.

사고 당시 이 씨 옆에 있던 이들은 태안화력과 A사, B사 직원이었습니다.

태안화력은 정비를 A사에 맡겼는데, A사는 스크루를 지게차로 들어 올려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다시 B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스크루 운송 작업은 개인 사업자인 이 씨가 담당했습니다.

태안화력 측은 A사에 일을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청, 재하청을 받은 A사와 B사는 사고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짐을 싣는 과정의 문제인지, 결박 작업의 문제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 결박 작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이 씨가 A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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