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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당했는데 "대출금 상환하라"…연체자로 전락

<앵커>

한 70대 남성의 통장에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금 수백만 원이 입금되고, 이걸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빼앗겼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기 피해가 확인됐지만, 대출을 해준 카드사는 이 남성을 연체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75살 김 모 씨에게 한 카드사 대표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산 오류로 다른 사람 대출금이 잘못 입금됐다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모 씨/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카드사) 대표번호가 1588-1688이거든요. (돈이) 들어온 직후에, 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 돈을 쓰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신의 계좌에 실제 영문 모르는 돈 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카드사 직원이라며 찾아온 남성에게 이 돈을 찾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챙겨간 남성은 카드사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었습니다.

이런 내막은 이틀 뒤 해당 인출책이 검거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김 씨는 이후 카드사 요구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대출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니 대출금을 갚으라는 겁니다.

[김 모 씨/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나는 대출을 한 사실이 없는데, 당신들이 돈을 넣어주고.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상환을 거부하자 카드사 측은 연체자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을 올려 김 씨는 해당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 사용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도 생각해봤지만,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안팎인 김 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 모 씨/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600만 원을) 면제받기 위해서 뭐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서 그게 1, 2, 3심 가는데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카드사 측은 "대출 과정에 김 씨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보안 코드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된 데다 김 씨 스스로 대출금을 뽑은 만큼 대출금 전액을 면책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자를 면제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설사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인출해서 은행 직원을 통해 반납받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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