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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음주 금지 첫날, 한강공원엔 바글바글 '술판'

<앵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젯(6일)밤부터 서울 도심 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앞으로 주요 공원이나 한강 근처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행 첫날밤 현장을 안희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의 야외 음주가 금지된 첫날.

밤 10시를 넘겼지만, 곳곳에서 맥주를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갈게요. 죄송합니다.]

단속을 피해 공원 밖에 자리를 펴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먹다가 쫓겨났어요. 여기 마침 테이블이 있기에… (단속반이) 터치 안 하고 가시기에 괜찮은가보다….]

[서동우 : (밤마다) 5인 이상은 다 무시하고요. 진짜 다 꽉 차 있어요, 의자에.]

북적이긴 한강공원도 마찬가지.

[단속반 : 지금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맥주 드실 수 없으시고요.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어젯밤부터 도심 공원 25곳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의 심야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주점 영업이 제한된 시각 인파가 몰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음주 금지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로, 별도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임다빈 : (공원에서) 2차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10시까지 영업장을 닫는 게 유효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유흥시설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방역망에 구멍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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