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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인도 등 4개국은 제외

<앵커>

7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방역당국이 격리를 꼭 해야 하는 나라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4개 나라인데,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완화된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사업이나 학술, 공무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 나라에 대해서는 2주 자가격리 조치가 유지됩니다.

모두 전파력이 더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들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해외 예방 접종에 대한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모두 21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영국과 러시아는 일단 빠졌습니다.

영국은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어 치명률을 따져 봐야 하고 러시아는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한적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다시 강화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하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레(1일)부터 보건소나 접종 의료기관, 주민센터,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고, 신분증 뒷면에 붙이는 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가서 받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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