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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제주 6인…충남 제외 비수도권 8인

<앵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수도권과 제주는 6명까지,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데 2주 동안은 새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을 단계적 이행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먼저 적용할 계획입니다.

2단계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집회도 금지됩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선 충남과 대구, 제주를 제외하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충남은 인원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까지로 제한을 더 강화합니다.

대구는 지역 내 논의를 거쳐 내일(29일) 세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집회 현장에선 백신 접종자도 인원 제한 제외 등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수칙은 개편안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선 유흥시설 등이 문을 열 수 있고, 식당, 카페, 노래방 등과 함께 자정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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