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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에 합의 종용"…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

<앵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대 상관들이 이 부사관을 회유했다는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공군 A 중사가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에 안치됐습니다.

유족 측은 A 중사가 숨지기 전 두 달여 동안 합의 종용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다른 상관들도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달랬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부대 간부인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A 중사를 설득하라고 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대인 20비행단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환/유족측 변호사 : '공군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군은) 그거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단 말이죠.]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자 군은 피해자 사망 열흘 만에야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공군은 뒤늦게 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TF를 꾸렸지만, 국방부는 어제(1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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