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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1심 징역 4년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 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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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 전 부총장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부정 입학에 관여한 장 모·박 모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한 교수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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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격리 실태를 고발한 SBS 보도국의 김학휘, 하정연, 한소희 기자가 4월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상을 잇달아 수상했습니다.

SBS는 코로나19로 군부대에서 격리되는 장병이 겪는 열악한 실태와 이를 감추려는 군의 행태를 연속 고발해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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