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의약품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6개 품목의 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겁니다.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외부 수탁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 삼성제약의 '삼성이트라코나졸', 다산제약의 '스포디졸정', 시어스제약의 '시이트라정' 등 6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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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