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약 신설 SBS 뉴스 Seoul 작성 2021.04.12 17:3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부산시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을 반영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 공고했습니다. 부산시는 개정된 준칙에서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괴롭힘의 주체와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 최근 쟁점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분쟁조정 절차 등도 신설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2만 명 달린 도로 뒤덮었다…'하얀 띠' 충격 정체 실명·사진까지?…'냉동창고 살해' 피의자 신상 확산 동영상 기사 "곧 추석인데" 환호…무려 64% 할인까지 동영상 기사 "애 없으면 세금 더 내라"…갑론을박 벌어진 게시글 동영상 기사 700억 쏟았는데 "고급 비닐하우스"…조롱 반응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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