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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토지 양도세 70%…투기 신고 최대 10억 포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9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강도 높은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높이고 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철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장훈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나 수사 대상이 넓어져도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은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방안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투기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팔 땐 양도세율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60%를 적용합니다.

토지 등의 비주택담보대출에 없었던 LTV, 즉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 한도를 신설합니다.

단속도 강화해 현 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2배 늘리고, 전국 검찰청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듭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포상 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투기가 확인되면 부당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에 접근한 투기 행위자는 물론 정보를 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합니다.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게 위헌이란 논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현행 부패방지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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