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文 "투기 파헤쳐야"…1년 미만 토지 양도세 7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땅을 산 지 1년이 안돼 파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투기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 장훈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나 수사 대상이 넓어져도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정부 대책은 예방과 적발, 처벌과 환수 방안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투기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팔 때는 양도세율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60%를 적용합니다.

LH 직원들처럼 땅값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즉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 한도 규제를 신설합니다.

1천㎡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땅을 살 때에는 지자체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집중 단속도 계속됩니다.

현 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두 배 늘리고, 전국 검찰청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들어 단속에 동참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포상 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자는 가중처벌은 물론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투기가 확인되면 부당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하고, 보상비를 노린 엉터리 식재는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에 접근한 투기 행위자는 물론 정보를 받은 제3 자까지 처벌합니다.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게 위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현행 부패방지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 투기는 필지와 자금 출처 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해 잡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