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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파헤쳐야"…1년 미만 토지 양도세 7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늘리고 땅을 산 지 1년이 안 돼서 파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투기 근절 대책, 장훈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나 수사 대상이 넓어져도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정부 대책은 예방과 적발, 처벌과 환수 방안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투기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팔 때는 양도세율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60%를 적용합니다.

LH 직원들처럼 땅값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즉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 한도 규제를 신설합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땅을 살 때에는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집중 단속도 계속됩니다.

현 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두 배 늘리고 전국 검찰청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들어 단속에 동참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포상 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자는 가중처벌은 물론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투기가 확인되면 부당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보상비를 노린 엉터리 식재는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에 접근한 투기 행위자는 물론 정보를 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합니다.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게 위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현행 부패방지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 투기는 필지와 자금 출처 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해 잡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제 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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