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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징역 최대 5년…처벌법 국회 통과

<앵커>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연락하고 따라다니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그동안 가볍게 취급돼왔는데요, 오늘(24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복적인 스토킹에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국회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물리적 폭력행위가 없어도, 스토킹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전화나 메시지,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흉기를 들면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아무리 스토킹에 시달려도 물리적 폭력행위가 없으면 벌금 10만 원 이하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못했고,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지난해 5월) : (가해자가) 경찰도 무시하는 거예요. 야! 5만 원이면 돼? 5만 원 던져주면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길 하는데 너무 제가 비참한 거예요.]

남성이 협박, 재물손괴 등의 물리적 위협을 가해 구속되고 나서야 가까스로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한 여고생은 이웃집 남성, 안인득의 스토킹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리다 결국 그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이번 법에는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접근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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