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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받을 땐 한국인, 세금 낼 땐 외국인

<앵커>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세금 낼 때만 되면 외국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방역이나 의료 혜택 같은 것은 다 누리면서도,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있는데 국세청이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시민권자 A 씨는 영주권자 아버지로부터 현지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현지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인데, 외국 시민권을 내세우며 국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유학기간을 빼면 대부분 국내에 머문 것으로 조사돼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 B 씨도 비거주자 행세를 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1년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머물렀다는 것인데, 세무당국은 B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가족과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임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은 여러 번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무늬만 외국인일 뿐,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로 살아 내국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외탈세 외국인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저희가 신용카드 내역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민이나 교육 등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치료와 방역 혜택을 누리려 귀국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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