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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집회…"존중받아야 하지만 주민은 불편"

<앵커>

덤프트럭 기사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억울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건데, 심야 집회까지 강행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밤, 시계가 새벽 3시 23분을 가리키는데 창밖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집에서는 확성기를 통한 연설까지 들립니다.

[어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70여 명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덤프트럭 기사들입니다.

심야까지 집회를 이어가다 보니 닷새간 경찰서에 신고된 소음 민원만 940건.

[수원시청 인근 주민 : 잠도 못 자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전화하는 것밖에 어쩌지를 못하니까, 시위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기사들은 소음 발생에 사과하면서도 억울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건설사의 하청업체가 자신들과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가 고발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이대복/집회 참가 덤프트럭 기사 : 불법입니다 했더니, 그 말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억 5천만 원가량에 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요.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시는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수원시청 담당자 : 국토교통부의 법률 해석이라든가,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진짜 불법 하도급이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요.]

다만, 경찰은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 신고된 집회에서 야간에 확성기를 사용하면 강제 해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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