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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 유지 결론

<앵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회의한 결과,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13시간 넘게 계속된 회의 끝에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가 어제(19일)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 증인 2명이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한 결정에 대해 다시 심의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 7명,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출석한 회의는 어제(19일) 자정 직전까지 1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는 절차까지 밟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 의결에는 실패해 표결 절차까지 밟았는데, 출석한 14명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인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토대로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 2명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증인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혐의를 벗게 됩니다.

밤늦게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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