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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영상 논란에 中 진땀 해명…"김치용 아냐"

성추행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게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 추행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52살 위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인 100만 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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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환자가 숨지면 자신이 책임질 테니 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며 구급차 운행을 막았던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원 오늘(12일)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게 1심보다 2달 감형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최 씨가 무엇을 반성했는지 모르겠고 아직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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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임 배추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담은 영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세관이 해당 절인 배추는 수출 김치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치용 배추는 냉장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절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을 보면 김치 제조 공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김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영상에 나오는 것은 중국 음식 산차이에 들어가는 원료로, 특수한 식품위생 위반 사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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