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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 민원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 강화

<앵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난개발 우려는 물론 주민과의 갈등도 적지 않은데요.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신설할 때 주택에서 최소 몇 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이격 거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JTV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장수의 한 마을입니다.

사과밭이었던 곳에 태양광발전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마을에서는 발전소가 들어오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 : 막 군청에 쫓아다니고 이장님하고 동네 개발위원들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그거(태양광발전소) 못하게….]

장수에서는 민선 6기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4년 동안에만 950여 건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허가됐습니다.

사업자 가운데 7~80%가량은 장수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민원이 빗발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도 잇따랐습니다.

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수군은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읍과 면, 리 단위로 나눠 발전시설의 위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택에서 100m 떨어지도록 한 이격 거리를, 최소 150m 이상 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규제 이후 장수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지금까지 200여 건으로 민선 6기 때보다 1/4 이상 줄었습니다.

[곽성규/전북 장수군 도시팀장 : 도로라든지 마을에서 이격 거리를 뒀고요. 장수군은 동부 산악권,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산지에 대한 표고 규정을 뒀습니다.]

진안과 무주 등도 규제를 강화해 최근 5년 동안 태양광발전 허가를 1천 건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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