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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시간"이라더니…숨지기 직전 주 62시간 일했다

<앵커>

지난해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 뒤 숨진 장덕준 씨가 지난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쿠팡 측은 장 씨가 고강도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반박해왔는데, 저희가 확보한 산업재해보고서에는 쿠팡의 주장과 다른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밤샘 근무 후 퇴근한 장덕준 씨가 과로사로 숨졌다는 주장이 나오자 쿠팡은 장 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이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서에는 숨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 6일, 62시간 10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석 달을 보더라도 주당 평균 5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쉬는 시간은 1시간뿐이었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이런데 거기서는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쿠팡은 또 사실 왜곡을 중단해달라는 입장문까지 내며 '고인이 일한 7층은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 씨는 무게가 5.5kg에 달하는 상자를 하루에 약 100번까지 옮겼고, 30kg 나가는 상자를 운반기구에 하루 40번까지 실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게 맞다"고 결론 내린 이유입니다.

조사보고서에는 또 평균 체격의 지병이 없던 장 씨의 근육이 빠른 속도로 파괴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쿠팡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총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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