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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금 80만 원…'봐주기 판결' 관행?

<앵커>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보면 유난히 '벌금 80만 원' 선고가 많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김홍걸 의원이 아내 명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범죄 초범인 데다 유사 사건과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 기준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 제 불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이달곤, 이소영 의원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12명이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중 벌금 80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봐주기 판결의 대명사가 돼버린 80만 원 안팎의 벌금형 선고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판사들끼리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공직자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 사실은 공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법부 봐주기식 판결로 이어지니까 (문제가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나오면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100만 원이란 기준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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