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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벗어난 불법 사찰"…여야 공방 치열

<앵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박 원장은 사찰문건 목록 공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기록도 검증하자고 맞섰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은 2009년 12월 16일부터라고 특정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를 보좌하고 대정부 협조 관계를 구축, 견제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겁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 :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자료를 수시 축적 업데이트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국정원에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를 관리할 것.]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자료를 건네면 국정원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수시로 자료를 갱신했는데 청와대는 정치인들의 비리 정보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보위) : 박근혜 정부 때 지속이 됐냐, 지속이 되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국정원은 여당이 다수인 국회 정보위가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난데없이 12년 전 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사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기록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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