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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급매" 저녁 시간 그 연락, 중개사도 낚였다

<앵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가계약금을 떼어먹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까지 속아 넘어갔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열풍이 사기 피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활용한 피싱 수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기 일당이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접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연결해주면 계약금을 챙겨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양권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 (시세는) 2억 7~8천만 원 정도 했는데 자기들이 2억 원 정도를 (불렀어요.) 일반 부동산은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지만 분양권은 계약서를 확인하거든요.]

코로나19로 SNS나 문자 비대면 거래가 많아진 틈을 타서 위조 신분증과 계약서를 내밀고 공인중개사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재개발조합이나 시행사를 통한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업무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저녁 시간에 급매라면서 연락해 공인중개사들을 속였습니다.

부산의 두 아파트를 거론하며 벌어진 사기 행각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 피해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송창민/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 :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 또한 대포통장이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허위매물이 아닌지 분양권의 실권리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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