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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면죄부 판결" 오열

<앵커>

세월호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면죄부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선체가 이미 45도 기울어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만 울릴 그때,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현장 상황을 보고 받으며 구조를 지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장은 그러나 이준석 선장과 선원만 태운 채 떠났고, 침몰한 세월호에서는 303명이 숨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23정장은 승객 퇴선 유도를 제대로 안한 결과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발족한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김 청장 등 지휘부 11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년여 재판 끝에 법원의 결론은 전원 무죄.

현장에 없던 지휘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것으로 예측하기 쉽지 않고, 선장이나 해경 123정장이 구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문책을 피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전 목포해경서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유족은 구조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유경근/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저 재판부의 재판 결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은 또 특수단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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