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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2·4 주택 공급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최근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사면 실제 사업지로 지정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감정평가액만큼만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해 매수 문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전체 역세권의 3분의 1인 117곳을 포함해 22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인데, 어떤 곳이 사업 후보지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거래를 막은 셈이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엄정숙/변호사 : 후보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현 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 재산권의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지구 지정이 늦어지면 분양권을 주는 제한 시점도 함께 늦출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이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며 위헌 소지 논란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월 4일 이후 집을 살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투기 억제 관련 법 개정안들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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