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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인다더니 더 묻었다…'5년 뒤 금지' 어쩌나

<앵커>

앞으로 5년 뒤 2026년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종량제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매립 방식'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자체는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차에 싣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향합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구 별로 매립 허용량을 할당했습니다.

매립 총량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포천시가 매립한 쓰레기의 양이 1,800톤이 넘습니다.

매립 허용 쿼터의 12배가 넘는 양입니다.

또 수도권 5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44곳이 허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당초 2018년 반입량인 70만 톤의 90%로 줄이자고 합의했지만, 오히려 5만 톤이 늘어난 겁니다.

위반한 지자체들은 허용치 설정이 지나치게 작다거나 인근 자치구의 협조가 줄었다는 이유를 댑니다.

[강서구청 공무원 : 인근 자치구 소각 시설을 공동으로 써왔는데,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소각 반입량을 줄이는 바람에 매립량이 늘었습니다.]

솜방망이 벌칙도 문제입니다.

허용량 초과 시 가산금이 톤당 7만 원인데 반해 민간 소각장에서 태우는 비용이 3배 넘게 비싸다 보니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관계자 : 매립지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허용량 초과해서) 페널티를 받거든요. 받아도 거기(민간 소각장) 가는 것보다 훨씬 싼 거죠. 3분의 1도 안 되는 거.]

민간 소각장 역시 밀려드는 쓰레기로 포화 직전이어서 추가 소각장 건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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