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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앵커>

정부는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인데,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2·4 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사면 실제 사업지로 지정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감정평가액만큼만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해 매수 문의가 사라진 겁니다.

[김동석/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후보지가 될지) 불확실한데 누가 거기서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현금청산 받는데.]

서울 시내 전체 역세권의 3분의 1인 117곳을 포함해 22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인데 어떤 곳이 사업 후보지가 될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지역이 정해진 뒤부터 관리처분 전까지는 거래가 허용되는데, 이번에는 후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거래를 막은 셈이어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엄정숙/변호사 : 후보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현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 재산권의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지구 지정이 늦어지면 분양권을 주는 제한 시점도 함께 늦출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이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며 위헌 소지 논란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월 4일 이후 집을 살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투기 억제 관련 법 개정안들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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