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주인이 확진되면 반려동물도 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돌봄 시설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검사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2주간 집에서 자가 격리가 원칙입니다. 
  
 
  
 확진 안 된 다른 가족이 보호를 맡되, 고령자와 어린이, 기저 질환자는 제외됩니다. 
  
 
  
 돌볼 사람이 없거나 집에서 격리할 수 없을 때는 지인이나 이웃 가정에 위탁 가능하고 동물 병원이나 별도의 시설로 옮길 경우 돌봄 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후 2주가 지나거나 그전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 기간 강화된 위생 수칙도 따라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거나 먹이를 줄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는 손을 씻고 주변을 소독해야 합니다. 
  
 
  
 [허주형/대한수의사회장 : 동물도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요. 다른 동물과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 하고, 입맞춤이라든지 이런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람이 반려동물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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