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인정됐는데,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9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보다 뇌물 액수를 50억 원을 더 인정해 재판을 돌려보낸 만큼, 오늘(18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으로 모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건 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에 활동에 대해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이 정도 활동만으로는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절차적으로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확정 판결인 셈입니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검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게 본질"이라며 해당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