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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 원씩 지급하라"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을 찾은 지 8년,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일본에 위안부 문제 책임이 있음을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례 없는 위안소 운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판 거부 근거로 든 '주권면제 원칙', 즉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설 수 없다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한 만큼 주권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 할머니의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 대신 쉼터에서 TV를 통해 선고 결과를 지켜본 피해 할머니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옥선/위안부 피해 할머니 : (일본이) 자기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되지. 솔직하지 않잖아. (과거에 대해) 반성하라는 거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제기한 또 다른 위안부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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