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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되고 전문체육관 안 된다?…'돌봄' 뭐길래

<앵커>

정부의 영업 제한조치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태권도장에서 학생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넘기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체육관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줄넘기 전문 체육관장 : 무조건 줄넘기 클럽은 위험하니까 안 되고 태권도라든가 일반 체육관에서 가르치는 건 상관이 없고 이거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시설이 어떤 형태로 등록돼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틀 전부터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체육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도와 권투 체육관은 되고,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관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돌봄 기능'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돌봄 기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주짓수 체육관장 : 밀착하는 레슬링 이런 종목은 되죠. 같은 도복을 입고하는 유도, 돼요. (근데) 주짓수 안 돼요. 돌봄 기능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영업 정지 상태가 길어지자 업주들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조아라/폴댄스학원 대표 : 숨만 쉬고 있어도 임대료, 관리비는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지금 무급으로 집에서 한 달째 쉬고 있고. 이제는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호프집과 PC방 업주들도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 영업 제한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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