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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모레 처리 합의…비극 반복되지 않을까?

<앵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입법 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 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정 총리는 4~7년인 대법원의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고 최대 무기징역과 사형으로까지 높이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오는 3월 시행될 '아동분리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즉각 보호조치, 즉 부모와의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지자체장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정인이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인이 사망으로 질타받는 경찰의 소극적 조치 등과 관련해 여야는 경찰관에게 아동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까지 둔 이른바 '정인이법'들을 오는 8일, 모레(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인이법에는 경찰관 처벌조항과 함께 의무적인 아동 분리조치, 양형 강화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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